◎ 교육부 공고 제2022-7호
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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